한약권 법적 보장없는 6년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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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권 법적 보장없는 6년제 안 된다
  • 승인 2003.03.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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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물은 서로가 연관돼 있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더욱이 직업적 분화가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네트워크가 긴밀해진 요즘같은 시대에는 개별 존재간의 유대와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유대와 협력은 의료와 약무직 간에도 예외가 아니다.

의료의 모든 분야를 의료인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다. 설령 다 한다 하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하물며 동양학문을 익힌 한의사와 서양학문을 익힌 양약사 간에는 분명히 다름이 있고, 다르므로 협력할 분야가 있기 마련이다.

한의사와 양약사간에는 이렇듯 다름을 전제로 협력을 하는 것이다.그런데 불행히도 양 직능은 다르면서도 다름을 인정받지 못해왔다.
양약계는 한의학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운이 다분이 있어왔고 이에 대해 한의계는 강력히 저항해왔다.

양약을 다루면서 한약도 약이라는 단순한 발상에 집착한 나머지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해 스스로 한약조제약사의 지위를 확보하는가 하면 한약사 직능을 만들어놓고도 스스로 한약사가 되었다.

최근에는 한약사 직능 자체도 거추장스럽다 하여 공공연히 한약사제도 폐지를 운위하는 마당에 약대 6년제는 그러한 의도의 결정판이 아닌가 한다.

과거의 무수한 경험으로 볼 때 양약계는 ‘6년제가 되면 한약학을 더 배웠으니 한약학과가 굳이 필요하겠느냐’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특유의 여론몰이로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추측하고도 남는다.

상식적으로 공부를 더 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공부를 더 하든 안 하든 그것은 한의계가 간여할 바가 아니다.

사회적 비용이 더 들 것이라는 주장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한의계가 나서서 반대할 일은 못 된다.

다만 한의계는 한의학 자체의 고유성과 독립성이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따름이다.

사회적 현상에도 하나의 제도가 시행되거나 바뀌면 수익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약대 6년제도 수익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정책당국도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사항이라고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약대 6년제 이면에 깔린 한의계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다. 공약의 실천 못지 않게 상생하는 보건의료상 정립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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