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대상한약재 100종 이상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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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대상한약재 100종 이상 확대 방침
  • 승인 2003.03.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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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둔갑 불법제조 일반화, 실효성엔 의문

"법령정비, 식약청 감시 강화 전제돼야"

복지부가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강활 구기자 당귀 등 69종의 한약재를 100종 이상으로 확대해 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나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다.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를 36종으로 하는 규격화제도를 96년 7월부터 실시하고 98년 4월에는 품목 수를 69종으로 확대했지만 36종조차도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한약재 제조업소 중 상당수는 수입한약재 포장 업체로 전락했고, 극히 일부 국산 한약재만을 제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한약재 제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관리가 뒤따라주지도 않는 법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품목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에서인지 모르겠다”며 “중국이 한약재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식의 명분 쌓기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약재 공정서에 수록돼 있는 514종 모두를 제조업소에서 제조해야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한약재의 품목을 확대해나가는 원칙을 뒤로 미룰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품목확대와 함께 관리방안 강화에 대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약재규격화 제도는 국내에서 생산된 한약재는 자가규격을 허용한다는 점이 악용돼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가 산지나 관련업체에서 국산 한약재로 둔갑하고 있고, 도·소매 업소에서 규격화할 수 없는 한약재까지도 약재 시장 등지에서 버젓이 제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약재의 물리적 변화는 물론이고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법제행위도 무허가 업소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또한 수입한약재의 관리 역시 부실해 국내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국내 농민들이 원료의약품으로 제조업소나 도·소매상에 판매한 실적이 거의 없는 한약재도 약재시장에 가면 국산이라는 이름이 붙어 버젓이 판매
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규격화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품목 확대와 함께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가 원료의약품으로 둔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가 규격 철폐 등 법령 정비와 식약청의 약재 유통 감시 강화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한편, 한의협은 이와 관련해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부분의 한약재 제조업소가 형식상의 실험시설만을 갖추고 검사도 거치지 않은 채 시중에 한약재를 유통시키고 있어 관리제도에 대한 철저한 대책 없이 무조건 제조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철저한 자가검사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병행됨을 전제로 해 제조대상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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