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약사법이 한약발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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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이 한약발전 막고 있다
  • 승인 2003.03.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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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제조 금지가 의료의 질․제형개발 저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약사법의 규정이 한약의 제형개발을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또 한약제제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한의약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가 취급해 국민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원외 탕전이나 환산제의 외부제조도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언제라도 수많은 한의사들이 범법자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관련 규정의 개정이나 한약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 강남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건물을 임대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음발생으로 산재 등을 만들기 어려워 서울 제기동의 제분소에 약재를 맡기고 있는 형편”이라며 “그러다 보니 환자에게 투약하는 약은 탕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환자의 질병과 상태에 따라 丸․散․膏․湯劑 등 제형을 변화해야 되지만 이러한 원칙이 현실에 의해 불법화 돼 있고 한방치료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한의원이 도시에 위치해 있고 의료보조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을 갖추고 한의사가 직접 丸散膏劑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한의사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병증의 치료에 다소 미흡한 제형으로 투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한 제도권 밖에서 제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제조시설의 영세화를 초래해 결국은 한약의 품질저하로 이어져 이를 합법화하고 정부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인이 복용하기 간편하고 부담감이 없는 한약제형의 필요성이 높아감에 따라 몇몇의 한방의료기관이 모여 변형된 한약을 만들어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도 관련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어 현행 법 체계 안에서 한약의 제형변화 등 발전은 어렵다는 것이 한의계의 중론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한약을 조제할 때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돼있다.

한편,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한약제제와 관련해서도 한의사가 이를 개발해도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이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약사법에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한약제제 개발을 위해 모 대학과 함께 실험 연구에 들어간 한 한의사는 “어떠한 한약제제라도 한약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고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서만 투약될 수 있는데 한의원에서는 판매할 수 없고 비전문가인 약사가 환자의 진단 없이 한약제제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일반 양약국에서의 한약제제 판매를 막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냐”고 말했다.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한약제제가 쏟아져 나올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이를 일반의약품으로 방치할 경우 약화사고는 물론이고 한약제제의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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