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 관련 지재권 보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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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 관련 지재권 보호 어렵다
  • 승인 2003.03.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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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취득해도 실익 적어, 영업비밀보호 수준
KIOM, ‘전통의약 지적재산권 세미나’ 개최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한방비법이라 말할 수 있는 치료기술이나 약물은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힘들고, 영업비밀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사실상 한방의료행위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의미가 없다.

7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전통의약 지적재산권 보호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상정 교수(경희대 법대)는 ‘국내 전통의약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전통의학 분야 및 이와 관련된 분야 중 특정질병에 유효한 개별약물(비법, 비방 포함)이나 전통의학진료와 관계되는 의료기 및 보조물품은 특허법으로 보호될 수 있으나 특정질병에 유효한 한방처방, 침법, 구법 및 부항법, 기공법, 정신요법, 식이요법, 수치료법, 파동치료법, 향기요법 등은 특허법으로 보호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전통의서에 기재된 전통의약의 경우 특허의 요건인 신규성이 없고, 배합비율 등을 달리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 비법을 복수의 사람이 알고 있어 사용하고 있을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결국, 아직 일반에게 공개된 처방이 아닌 한방비법의 경우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카콜라와 같이 그 제법에 대한 비밀이 잘 지켜졌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어떠한 사유로든 비밀이 누설될 경우 이 비법을 혼자서 사용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약처방의 경우 날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의해 그 구성이 밝혀질 경우 영업비밀은 무의미하게 된다.

이날 세미나에서 신현규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전통의약 특허출원 및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의 경우 △새로운 조성의 중약제제 △투약형태를 변화시키거나 투여경로를 변화한 약품 △새로운 증상 또는 증후에 적용되는 약물 등까지도 신약으로 인정해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혀 우리나라와 대비를 이뤘다.

그러나 신 연구원은 중국의 이러한 제도는 특허의 기준이 되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산업화 수준에서 약품의 품질을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의 중의약은 △약물제제의 종류가 많고 치료효과가 다르다는 점과 △중성약 발명은 대부분 처방구성의 변화로 돼 있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약 유효성분의 추출 및 순수화합물에 대한 개발과 △중약 특허기술의 출원에서 실시까지 시간단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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