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도 개선 폭 이해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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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도 개선 폭 이해 제각각
  • 승인 2003.03.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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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규정자체 개정 개원한의사 응시 원칙 기본
학회, 교과과목·논문 수·수련병원 기준 개선 수준

아직도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복지부와 한의협이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공식 합의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관련 단체에 따라 개선의 범위를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의계 내부의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우려된다.

즉, 개원의 측에서는 한의사전문의의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자체를 개정해 개원한의사들에게도 전문의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다른 측에서는 교과과목의 개선이나 제출 논문 수 그리고 수련병원 기준 등 세부적 규정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 복지부 한방정책관이 전문의제도의 개선의지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새로 구성된 노무현 내각에서도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남아 있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제3회전문의시험 합격자 발표를 비롯해 이미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자격문제로 까지 비화될 공산이 농후하다.

서대현 개원한의사협의회장은 “학회측에서 8개 학회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개원한의사들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전공의연합회는 지난 2월 24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3회 전문의시험과 관련해 “확대 해석된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문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전문의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편함을 나타냈다.

올바른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한 것이라는 성명서에서는 “합법적인 전문의제도를 바탕으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합법적인 전문의제도의 한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전공의들의 거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승정 전공의연합회장은 “개원한의사들의 전문의자격 취득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아직 기준도 마련돼 있지 못한 상태에서 경과조치를 만들어 무조건 8개과를 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해 개원의들의 견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한의계에서는 94년 전문의관련법률이 입법예고 됐을 때와 현재의 상황은 너무도 다른 만큼 법개정은 당연하다는 중론이다.

즉, 변화된 상황과 연구된 것에 의해 법이 개정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일부의 이익을 위해 법 개정을 막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전문의제도의 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함께 보다 경쟁력 있고 한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용역을 맡긴다는 선까지 논의가 진행됐다.

따라서, 이 논의구조에서 전문의제도 개선이 순조롭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의계 내부의 의견 조율과 함께 신임장관 체제에서 복지부가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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