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개방 대책 시급
상태바
한약재 개방 대책 시급
  • 승인 2003.03.16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수급조절제도 폐지 둘러싸고 혼선 거듭

“한의학의 밑바탕이며 소중한 국가자산인 국내 한약재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연내 중국의 WTO가입으로 국내 한약재 보호를 위해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한약재 수급조절제도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나 국내 한약재를 보존할 방안은 수립돼 있지 않아 우려를 더해 주고 있다.

또 제도의 폐지는 국내 한약재 재배 농가의 소멸과 소중한 국가자산을 송두리째 붕괴시킬 것이며, 한의학의 중국 종속을 초래해 한의학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아 제도의 존폐를 둘러싸고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복지부고시를 폐기할 때는 그에 따른 영향이나 효과를 분석하고 그 대안이 선행된 후 폐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직까지 이러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국산한약재 보호를 위한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계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개방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국내 한약재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미 올해 안에 수급조절 품목을 축소하고 나머지는 관세화하라고 합의한 바 있어 복지부의 제도 존속 노력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7월1일부터 방풍 등 5개 한약재가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돼 수입되고 있는 등 개혁위의 ‘품목 축소’가 이행되고 있고 나머지 품목은 ‘관세화’하라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세화하라’는 것은 사실상 관련규정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WTO 정회원국인 우리나라가 특정부분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는 것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WTO에서 의약품부분에 한해서는 배타적 장벽을 인정하고 있고, 중국이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데 서둘러 제도를 풀려고 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WTO의 예외규정이란 지난번 광우병파동 때와 같이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야기될 경우 즉, 국민보건이란 측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국내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을 이유로 들고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여서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 한약재 재배측면에서 이번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국내 한약재 시장이 아무 준비 없이 개방될 경우 농민들의 큰 반발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