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제도 물꼬 트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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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제도 물꼬 트이려나
  • 승인 2003.03.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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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위 구성 전문의제도 재검토 약속
안 회장, “한의학 특성 맞는 제도 마련” 다짐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WTO DDA협상에 따른 국내의료시장 개방압력과 침권을 둘러싼 양의사들과 불법의료인들의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는 등 불안한 상황에서 전문의를 둘러싼 한의계 내부 갈등으로 수렁으로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이제야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의계 내부의견 통일을 전제로 전문의제도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던 복지부가 현재 시행 중인 한의사전문의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키로 한 것이다.

안재규 회장은 19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린 서울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로부터 한의사 전문의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확약을 받았다”며 “이를 위한 전문의제도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하는 공식문건을 상호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 회장은 “관련규정의 개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의학 특성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따라서 한의사전문의제도는 단순히 경과규정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처음서부터 다시 짜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경과규정을 통해 현재 개원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일정기간의 수련을 거쳐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됐던 한의학의 특성을 살린 전문의와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전문의 제도가 대학 졸업후의 전문적 임상교육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한해 졸업생의 1/3만이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현 병원중심전문의제도는 문제를 계속 지속시킬 수밖에 없어 개선이 불가피 하다.

결국, 현 제도와 이미 전문한의사자격을 획득한 한의사들을 얼마나 포용할 수 있고, 한의학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가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원협이 제시하고 있는 ‘한방병원의 장점과 한의원 순환근무의 장점을 살린 제도’ 마련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원협은 “개원한의사의 다양한 경험을 제도 속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가야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개원한의사의 전문의 진입은 보장돼야하며 이들의 경험을 발전 시켜나가는 기초적인 장으로서 한의사전문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원협은 이를 통한 한의학발전이 한의학의 대국민 기여증대와 대외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과 8개 전문분과학회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관건으로 남아 있어 완벽한 해결을 쉽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16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대한침구학회 정기총회에서 이번 제3회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한 42명의 한의사들이 현재 한의협이 주관하고 있는 전문의시험을 한의학회가 위임받아야하고, 합격자 발표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주장이 이들의 정서를 대변해 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심각한 내부 홍역을 겪은 전문의제도가 한의학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직역의 이해에 얽매이는 행동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전체 한의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방안 모색에 최선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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