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동위 심포지움-‘의사면허원’ 수면위로 부상
상태바
의료공동위 심포지움-‘의사면허원’ 수면위로 부상
  • 승인 2003.03.18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공정성·투명성 갖는 조직, 정관 시안 선보여
정부측 반대, 기존 협회의 기능 위축도 문제

의료시장 개방협상에 대비한 국내경쟁력 확보방안의 하나로서 가칭 ‘한국의사면허원(약칭 면허원)’ 설립 논의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WTO MRA(상호면허인정) 협상에서 선진국과 동등한 면허관리의 수준을 확보하고 면허발급 및 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가관리방식을 민간으로 위탁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 등 5개 의료인 협회로 구성된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의대 삼성암연구동에서 ‘면허관리제도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해 의료인의 면허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발표자들은 하나같이 ‘정부통제는 자율적 관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과감한 민간이양’을 주장하고 면허관리기구인 면허원의 조직과 산하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 원칙과 방법, 정관안까지 제시했다.

조직구성안에 따르면 면허원의 조직은 면허분과, 조사분과, 재무분과, 교육분과 등 4개 위원회로 구성된다. 조사분과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면허취소, 면허정지, 계도교육, 과태료, 경고 등 5가지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계도교육을 받은 자와 면허소지자에 대한 교육은 교육분과위원회가 제공하도록 했다. 그리고 면허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 중 1/4 내지 1/3을 비의료인인 사회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토론에서는 △사회위원의 적정구성비율 △면허원의 위상을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는 기관으로 할지 아니면 미흡하더라도 완전 민간자율로 할지 △면허원을 5개 의료인 협회 공동으로 두어야 할지, 아니면 개별 직종별로 두어야 할지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면허원 설립방안은 몇 가지 난관이 가로놓여 있어 설립까지는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민간 위탁에 의한 면허관리이양을 정부가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각 단체내에서도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행근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국시원을 중심으로 면허관리를 하되 행정처분권은 계속 보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더우기 면허원 설립으로 회원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존재의미가 반감되는 기존 협회와 회원들이 면허원 설립을 순순히 받아들일지 어떨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의 복병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날 심포지움에 참석한 한의협 박왕용 WTO 대책위원은 “의협과 한의협의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면허관리의 수준을 높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단체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면허원 설립으로 초래되는 기존 협회의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