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4월부터 종합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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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4월부터 종합관리제 시행
  • 승인 2003.03.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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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진료 행태와 진료비 구성항목 등을 측정·평가하는 종합지표인 진료비 고가도 지표를 적용해 요양기관 단위별로 심사·평가·현지방문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가 4월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종합관리제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 워크샵을 17일~19일 3일간 개최하고 시행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종합관리제는 청구건 별 심사시스템의 한계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우선 4월부터 의원,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시행으로 현행 청구건 별·양적 심사가 점진적으로 요양기관 단위별 질적 총괄관리로 바뀌게 되며 이럴 경우 그 간의 일방적·사후진료비 심사조정이 사전조율과 예방기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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