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청 설립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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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청 설립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승인 2003.03.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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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대, 정부조직법개정안 마련

경산대학교와 대구광역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한의약청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내 의약품(화학약품) 시장규모는 연간 약4조5천억원인데 비해 한의약시장은 약3조여원, 건강기능식품(주로 한약을 원료로 만든 제품) 시장은 약1조5천억원으로 비슷한 규모인데도 관리면에서는 비교를 할 수 없어 부작용이 만연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더디게 발전하는 국내 산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양의약과 일반 식품을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직체계로서는 이들 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가칭 한의약청을 신설해 한의약의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韓藥事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한약의 성능검증 및 안전관리, 신약개발 촉진, 한의약 연관 생명공학산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따라서 경산대 측은 더 이상 한의약청 설립을 늦출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근 국회의원 및 관련 부서, 언론 등에 정부 조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경산대가 마련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의 내용은 제39조 보건복지부 항에 △韓藥·韓藥製劑 및 한방식품, 한방의료기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韓醫藥廳을 둔다 △한의약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補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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