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식약청 한약재 관리 한의계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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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식약청 한약재 관리 한의계가 나선다”
  • 승인 2003.03.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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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약재 인증제 2~3월 경 실시 방침

가해자가 아니면서도 사건만 터지면 죄인이라도 된 양 숨죽이며 시간 지나기를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행태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
한의협이 빠르면 오는 2~3월 중 한약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간단체차원에서 품질인증제를 실시할 경우 한약재 품질향상이라는 기대와 함께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한약유통업체에서 “무엇을 근거로 품질을 인증하느냐”는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형식상 관리에 머물러 왔던 식약청의 한약재 관리에 큰 부담이 떠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우선 국산한약재부터 인증을 원하는 업체와 생산자를 대상으로 표백제·중금속·잔류농약 등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인증을 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품질인증 항목을 유해성분의 함량 차원을 넘어 그간 연구돼 왔던 한약재의 성분 기준까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당장 시행될 표백제·중금속 등의 잔류 정도는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기준이 아닌 정상적으로 재배 채취된 한약재의 평균으로 정해 인증기준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회분함량을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검사, 기준을 만들어 채취시 세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준을 통과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어서 약재의 청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협은 인증제는 우선 갈근 작약 등 20여종 국산 한약재부터 실시키로 하고 이들 한약재에 대한 오염물질의 근거자료를 우리한약재 되살리기 운동본부로부터 넘겨받고 실시를 위한 마지막 점검을 시행 중이다.

강대인 한의협 약무이사는 “인증제를 실시할 경우 검사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업계와 일선 한의계에서 얼마나 적극 참여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며 “그러나 현재 식약청 등 관계 당국이 부실한 정책으로 한약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한약재를 매개로 한 약업계 전체가 생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 밖에 없음을 인지시켜나가면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또 제기한 한약재의 표백제 문제는 한약재 관리규정만 지켜졌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국내의 경우 연탄 훈증이 거의 사라져 표백제문제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수입 한약재도 이화학검사 등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만 제대로 이루어졌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 그러나 갈근 작약 길경 사삼 건강 등 한약재에서 표백제 성분인 이산화황이 검출된 것은 검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검사 없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식품원료가 원료의약품으로 둔갑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는 최종소비자인 국민은 물론 1차적으로 한약재 관련 전체업계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의협의 인증제 추진은 크게 평가된다. 또 업계 스스로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하는 것은 이제까지 정부당국의 부실한 의약품 관리를 검증하는 것이어서 식약청의 관련규정 마련·강화 등 후속조치도 기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우리약재 되살리기 운동본부·대전대 한의대와 ‘약약품질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체결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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