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한의약관련법·전담부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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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한의약관련법·전담부서 확대 개편
  • 승인 2003.03.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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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차기 정부 보건의료정책 수용 추진키로

한의협 6대 정책과제 확정
① 독립된 한의약관련 법률 제정
② 서울대학교 한의대 설치
③ 한의약산업 진흥을 위한 한의약전담부서 확대 개편
④ 대통령 한방주치의 위촉 및 청와대 한방의무실 설치
⑤ 한방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한의약(임상)연구센터 설립
⑥ 한의학 남북교류 확대

한의학발전과 부가가치가 높은 한의약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2003년 한의협 정책과제가 확정됐다.

한의협은 7일 독립된 한의약 관련 법률 제정 등 6대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의계의 대외 정책 요구안을 만들어 대통령직 인수위나 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 차기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한의협 정책과제는 △독립된 한의약관련 법률 제정 △서울대학교 한의대 설치 △한의약산업 진흥을 위한 한의약전담부서 확대 개편 △대통령 한방주치의 위촉 및 청와대 내 한방의무실 설치 △한방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한의약(임상)연구센터 설립 △한의학납북교류 확대 등이다.

이러한 정책과제 채택은 미국·EU 등 선진국들이 한의약연구를 통해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은 물론 이를 자국의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하는 것에 맞추어 우수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의학을 육성·발전시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의약관련 법률 제정은 서양의약학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에 한의약이 규정돼 있고, 서양의약학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있어 한의약발전이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한의약의 특성에 따른 장점을 특화해 부정적인 요소가 보완될 수 있도록 관리·육성하고, 국민보건 향상은 물론 한약재 생산농가를 비롯한 관련산업의 창출로써 이루어지는 국민경제의 향상을 위해서는 한의약 관련 법령의 제정은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항이다.

따라서 한의약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한의학이 세계 보건의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한의약 산업의 활성화 및 우리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로서 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의협은 독립된 한의약관련 법률이 제정될 경우 △WTO체제 하에서의 국내 한의약산업 육성 발전 및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한의약시장 석권 △한의약학적 제약 및 의료기기 등 관련산업 발전 유도 △대한한약전 편찬 등 한의학 원리에 따른 한약 및 한약제제의 기준을 설정함으로 한의약의 국제적 정체성과 우수성 확보 △세계시장 진출로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 및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한방의료에 대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질 높은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정부의 한의약 발전에 대한 책임감 부여와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한의약의 세계화가 가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를 위해 현행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을 한방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한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의협의 판단이다.

한편, 서울대학교 한의대 신설은 한의약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교육에 정부가 직접 나서라는 것으로 주목된다.

그간 한의학교육은 사교육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한의학·한방의료에 대한 국·내외 위상이 저하 됐고, 연구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의협은 서울대 한의대 신설은 민족고유의 문화유산이자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국책사업 차원에서 연구·계승시키는 것은 물론 학문연구와 임상연구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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