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절편’ 한약규격집 수록
상태바
‘녹용절편’ 한약규격집 수록
  • 승인 2003.03.18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식약청, 6일 입안 예고, 회분 33% 이하

국내에서 사슴을 양육하고 있는 농가의 반발과 녹용제조업체의 회의적 반응에 의해 주춤했던 녹용절편이 한약규격집에 곧 신규품목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뉴질랜드 등 대규모로 사슴을 양육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자체 녹용제조 후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내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녹용절편은 그동안 부위에 따라 녹용을 상·중·하대로 나누고 병증에 따라 한의사가 이를 선택해 환자에게 투약해야 한다는 한의학의 원칙을 무시하고 녹용을 하나의 동일한 약물로 취급하는 발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제398호 해설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녹용을 적당한 방법으로 털을 제거한 다음 얇게 썬 것을 ‘녹용절편’(Sliced Antler)이라고 한다는 한약규격집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식약청은 이번개정안은 “녹용을 절편화한 의약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현대 과학기술 수준에서 제조과정 중 혼입이 우려되는 이물(순록 뿔 등)에 대한 분자마커를 개발하여 순도시험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다른 동물의 뼈 또는 뿔 조각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순도시험 항목에 유전자 추출, 유전자 증폭반응, 유전자 증폭산물의 정제, 제한효소반응, 전기영동 및 염색반응, 겔 크로마토그램 확인 등을 거치도록 했다.

그리고 회분함량은 33.0%이하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규격집의 녹용이나 녹각은 전지상태의 것을 지칭함으로 절편해 판매할 경우 별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회분함량이 35%인 부분을 절단해 분골서부터 하대까지의 회분함량 평균을 조사해본 결과 28%로 나타나 업계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생약규격과에서는 “평균값이 28%라고 기준을 그대로 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추가적 실험을 걸쳐 마련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대학 본초학교수는 “전지로 구입할 경우 문제가 되는 순록의 뿔과 녹용은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유전자검사까지 시행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오히려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녹용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녹용이 전지 상태로 유통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