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제·한약법 동시추진 결정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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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한약법 동시추진 결정한 바 없다
  • 승인 2003.03.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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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수위와 협의해 나갈 예정”

노 당선자의 선거기간 중 공약에 따라 약대 6년제와 관련해 복지부가 ‘유보적 태도’에서 ‘적극 추진’으로 입장을 바꿨고, 한의사의 반발을 우려해 ‘한약관리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복지부가 불끄기에 나섰다.

복지부는 4일 약대 6년제 연장에 대해서는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오래 전부터 검토해온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학제연장과 관련해 한의계에서 약계가 향후 한약을 취급하려는 것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으나 한약관리법은 이와 별개 사안으로 한의계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이 법의 제정을 동시에 추진키로 결정한바 없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약대 6년제는 한의계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고, 교육부와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므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수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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