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국시과목 추가’ 놓고 의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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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국시과목 추가’ 놓고 의견 대립
  • 승인 2003.03.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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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상체질․한방재활 등 12과목 예고
국시원 “과목통합원칙에 역행” 반발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중 한의사국시에 사상체질학․한방재활의학을 별도의 과목으로 추가해야는 내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외과학과 안이비인후과학을 안이비인후피부과학으로 하고, 사상체질학과 한방재활의학과를 신설해 종전 11개 과목에서 1과목이 늘어나게 돼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협회와 학회의 요구에 따라 임상에서 진료과목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을 한의사 국시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국시원측은 한의사시험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의견을 모은 결과 “국시의 형태를 과목통합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시원의 방향에 역행한다”면서 “특히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복지부가 주무부서인 국시원과 조율 없이 처리한 것은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의협은 이번 개정안에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서구의학에서 유래된 재활의학이 한방보다 진료과목이 먼저 생겼음에도 의사국시에 포함되지 않은 재활의학이 한의사국시에 포함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 한방재활학과와 마찰이 예상된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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