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혀진 한의학 지적자산을 찾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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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혀진 한의학 지적자산을 찾아내자
  • 승인 2003.03.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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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죽의 장막이라고 알려졌던 중국이 짧은 시일내에 산업화에 성공하고 있는 것은 경이롭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발전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분석한다. 화교자본과 기술이 뒷받침된 게 가장 큰 힘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막강한 전통이 버티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전역에 널려 있는 문화자원으로 관광대국이 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의 산업화로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중국만 못하지는 않지만 어쩐지 전통의 산업화에는 많은 눈길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전통지적재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8년동안 전통지적재산으로 평가되는 소재를 3만건을 찾아냈다고 밝힌 것을 보면 우리 전통지적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간다. 이런 실적에 비추어 한의계에도 한의학과 관련한 지적재산의 소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들 재산이 체계적으로 수집·조사되지 않아 그 윤곽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적미적하는 사이에 특허권을 외국에 빼앗겨 우리 고유의 명칭조차 우리 맘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일도 생기게 될지도 모른다. 한의계 사람 중에도 한의학의 진단·치료기기, 약재, 명칭, 저작물, 저작물 속에 서려있는 스토리, 문양, 도구, 그림, 시 등이 보호받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단순히 누구나 다 알고 있다거나, 알아도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안되면 내 자식에게 물려주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미적거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전체 한의계가 공유하므로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의학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인데 소유권을 따지자면 중국인이 가지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런 의문들은 실정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게 이 분야 전문가의 견해다. 세계는 이미 프랑스, 인도, 중국,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전통지식도 보호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보호장치를 강구한 결과 ‘지리적표시’라는 금쪽같은 기준을 쟁취해냈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황청심원 같이 처방이 중국인이 지은 원전에 나와 있더라도 우리나라 지명이나 고유브랜드를 사용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여기에 더해 발달한 가공기술을 발휘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면 또한 보호대상이 된다. 차제에 잊혀진 치료법과 제법을 복원해낸다면 한의계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전통지적재산을 분류·발굴하는 일에 한의계가 뜻을 모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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