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련 어떤 민간자격도 허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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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련 어떤 민간자격도 허용 말라
  • 승인 2003.03.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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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고려수지침협회에서 제1회 수지침요법사 자격시험을 치렀다. 아직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한의계와 의료계는 태풍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문제가 언제 어떻게 의료계에 일파만파를 일으킬 지 아무도 예상치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지침요법사 자격시험이 몇 가지 커다란 함정을 내포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우선 시험과목부터 순수성이 의심스럽다. 수지침개론은 그렇다치더라도 맥진, 침구경락과 관련된 동양의학개론, 임상학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간단한 처치를 넘어서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62년에 침구사제도를 폐지한 바 있어 나머지 침구사는 자연사멸 중에 있다. 침구사제도의 폐지는 정규 한의과대학에서 한의사가 배출되기 때문에 굳이 침구사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도 폐지의 역사가 40년을 경과하는 동안 아무런 불편이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침구관련 인력의 신설은 뜬금 없는 소리다. 게다가 침구사도 필요 없는 마당에 수지침요법사 자격시험은 시대를 거꾸로 가자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침은 양방의 수술과 같아서 진단을 선행한 뒤 시술하는 고도의 의료행위다. 그런데 한의사와 똑같이 맥진을 한 뒤 침을 놓겠다면 한의사에서 침분야를 분리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한의사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위험스럽기 그지 없다.

잘 알다시피 한의사는 6년제 한의대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배출되었다. 현재 1만2천여명의 고급인력이 4천만 국민의 한방의료수용에 부응하고 있다. 지금도 매년 750명이 배출되어 조만간 과잉배출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이 이런데도 단기간의 교육을 받고 한의사와 유사한 진료범위를 갖는 수지침요법사가 대량 배출된다면 무면허 침구사들이 가만 있을 리 만무하다. 한약까지 약사에게 넘어간 데 이어 침까지 분리되면 굳이 6년제 한의과대학이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된다.

아직 정부가 공인한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200여명이 시험을 본 것 자체로도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중국유학생이 국내 한의사시험 응시자격이 없는데도 끊임없이 유학을 가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언젠가는 응시자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일단 저지른 뒤 사회문제로 비화시켜 여론의 지지를 얻고 결국에는 법정소송을 거쳐 제도화를 달성하는 그릇된 행태의 연장이다.

정부는 잘못된 관행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민간자격법에 의료부문의 민간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확고하고 명백한 근거를 남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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