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의료과실 형사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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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의료과실 형사처벌 면제
  • 승인 2003.03.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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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특위, 의료분쟁조정법 확정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조정을 거친 후 법정소송을 진행토록 의무화되며 의사가 의료사고를 냈더라도 중과실이 아니면 형사처벌하지 않게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이 확정됐다.

또한 무과실 의료사고 시 피해환자에 대한 구제 기금 부담주체에서 정부가 제외되고 의료기관과 보험자에게 분담됐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 이하 의발특위)는 10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일부 쟁점 사안들에 대한 토론 끝에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의 쟁점사안이었던 조정전치주의와 관련해 당초 의발특위 전문위원회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제 1안으로 제기했으나, 이날 특위에서는 이를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 후 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하는 일몰제 방식의 제2안이 표결에 의해 채택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졸업 후 1년으로 정해진 인턴과정을 본과 4학년 때 마치게 하는 학생인턴제도와 의사면허시험에 실기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확정된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관계부처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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