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부재·취급부주의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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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부재·취급부주의 국가가 배상하라
  • 승인 2003.03.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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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업단, 수입녹용 관련 손배소 제기

“한약재의 합당한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검체를 적절히 관리해야할 공무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라.”

수입한약재의 유통 검사를 둘러싼 시비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이어졌다.

(주)한의유통사업단은 최근 전문지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생녹용의 검사결과 수분함량이 규정보다 높아 폐기 또는 반송하라는 행정처분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11월 13일 국가를 상대로 3천86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통사업단에 의하면 지난 2001년 4월 28일 식약청에 녹용의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나 20일이나 지난 5월 18일에서야 결과가 나왔고, 같은 기간 동안 검체 녹용을 식약청 캐비넷 안에 방치해 수분함량이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또 당시의 기온과 습도에 따른 녹용 수분함량변화 관찰에서도 이같은 결과가 나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통산업단이 검사를 의뢰한 생녹용은 한약규격집에 나와 있는 원료의약품의 재료 품목으로 원료의약품의 품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즉, 절편 등 제조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의약품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특히, 수분과 회분 함량은 반비례해 이러한 기준만으로 녹용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와 유사하게 회분함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양질의 오가피 근피가 그리고 지표물질 문제로 장엽대황이 소각된 사건 등도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유통사업단은 이번 소송은 정부의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한의약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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