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법 필요하나 여건 조성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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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법 필요하나 여건 조성이 우선”
  • 승인 2003.03.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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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유학생 국내취업 어려울 것”
복지부, 국감 질의에 서면 답변

“한의약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방의료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한방관련 독자법령을 제정하거나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복지부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이 질의한 한방의료법률의 제정과 한방정책관실의 조직확대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법 제정 추진에 있어 양방의료계 및 약계 등과 한방의료계간의 현실적인 입장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라며 “입법의 효과를 높이되, 이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입법내용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의료관련단체간 상호 의견조율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입법여건의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혀 한방관련 독자법의 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양방의약계임을 시사했다.

복지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한의학의 전략적 가치와 성장가능성 그리고 한의약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독립법 제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에도 복지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남 의원이 질의한 한방정책관실의 조직확대에 대해서는 “한방조직관련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현재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앞으로 관련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한방정책관실 조직 확대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도 적극 검토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과 윤여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중간 한의사면허에 대한 상호인정제도가 구축되지 않는 한 중국유학생의 국내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답변 자료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의 국내진출시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하는 한의사 면허의 양국간 상호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중국, 대만, 한국 등 일부 회원국에 국한되는 의제로서 WTO 전 회원국의 다자간 협상 의제가 아닐 뿐 아니라 DDA 협상 내지는 규범상 해당국가의 실정을 감안해 관계법령상의 제한규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현행법으로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시각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상호인정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를 달아 국내취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해 상호인정제도만 구축되면 중국 측이 요구하는 면허인정과 국내취업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낳게 했다.

김승진·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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