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사 사단법인 설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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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사 사단법인 설립 불가’
  • 승인 2003.03.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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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 저해·의료질서 문란 이유
중의협, 감사원·서울지법 고발 이어 행소 방침

중의사들의 사단법인 설립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의사들로 구성된 대한중의협회(회장 조성원)가 요청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복지부가 반려한데 대해 중의협회가 복지부를 감사원과 서울지법에 고발한데 이어 곧 행정소송에 들어갈 방침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8일 대한중의협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중의사는 정부로부터 면허를 인정받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설립코자 하는 법인의 명칭이 ‘대한민국 중의협회’라 되어있어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거나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현행의료법에 의료인 단체는 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의료인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를 받은 의료인들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의무적으로 설립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인 중의협회의 경우 구성원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인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의료인 단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중의협회는 민법 상 근거된 국민의 기본권인 단체 결성권의 권리를 훼손했고, 전문담당부처가 아닌 해당 외 부처에서 월권을 했다며 감사원과 서울지법에 한방의료담당관실을 고발한 것이다.

중의협회는 고발장에서 “본 대한민국 중의협회는 학문적으로 별개성과 독립성을 확보 받고 또한 국내에서 그 존재에 대한 별개성을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인정한 바 독립적인 단체 설립에 있어 제한이 없다”며 “사업목적과 취지 역시 교육과 학술 연구이며 회원 구성원은 중국 중의학을 유학한 이들로 돼있는 당위성을 확보한 단체”라고 주장했다.

중의협회의 조성원 회장은 “민법상 근거로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을 의료인 사단법인의 의료법 조항을 사유로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률가의 자문을 받았다”며 곧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중의협회는 사단법인 설립 취지서에서 △양질의 중의학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확립 및 실천 △양질의 중의인력을 확보하여 의료건강과 봉사활동 △중의학의 서민적 보급과 유도를 표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중의사 활동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들 임의단체가 법률적으로 인정된 단체가 될 경우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길 뿐이라는 게 한의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 실시하는 침구사 수평고시에 합격한 사람 등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자격증을 외국에서 받은 사람들의 단체결성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현재 서울 경동시장 내에만 약 200여명이 중의학을 전공했다고 내세우며 불법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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