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이해당사자 한발씩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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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이해당사자 한발씩 물러나야
  • 승인 2003.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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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제도나 시행초기에는 다소간 문제가 있겠지만 한의사전문의제도 만큼 많은 문제를 가진 제도도 없을 것 같다.

한의사전문의제도의 시행전후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다종다양한 이해집단을 만족시키기란 실로 어렵다는 사실도 실감하게 된다.

어쩌다가 이렇게 제로섬게임이 되었는지 가슴 답답한 현실이 전혀 개선될 줄 모르고 지리한 신경전만 계속되고 있다. 전문의제라는 것이 한 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쪽은 손해를 봐야 하는 비정한 제도인가? 반대로 상생의 길은 진정 없는 것인가?

한의사전문의제는 처지가 유사한 치과의사 전문의제에 비해 논의는 늦었으나 시행은 훨씬 빨랐다는 점에서 초기에는 한의계의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졸속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된 데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계제가 못 된다. 애당초 전략적으로 추진한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군정공의수련문제로 시한에 쫓겨 서둘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다가 그만 오늘과 같은빼도 박도 못하는 사태에 빠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가지의 모든 경과를 무시하고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미흡해도 현재의 한의사전문의제도를 다듬어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다만 대표적인 쟁점의 하나인 개원의의 전문의 취득을 허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된다, 안된다 논란이 있고, 설사 허용한다 하더라도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인정해줄 것이냐의 문제로 개원의 내부가 갈등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보건복지부가 한의계 내부의 혼란을 틈타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부추기는 듯한 제2차 시험공고를 하여 한의계 내부의 논의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었다. 전문의 규정에 위반되는데도 말이다.

한의계는 보건복지부가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의사전문의제는 의료전달체계상 한의사의 필요에 따라 만드는 제도이므로 정부의 필요이상 개입할 성질이 아니다. 정부가 할 일은 한의계의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일이다.

시험의 시행을 요구하는 교수들도 목소리를 자제하여 한의계의 합의도출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개원의나 교수는 한의학이라는 한 배를 탄 공동의 운명체임을 감안하여 극도의 자제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로 법정소송으로 번지는 불행을 원치 않는다. 소송은 승자가 있으며 패자가 있기 마련이고 패자는 연전히 소송으로 판세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밖에없다.

한의사전문의제의 정답은 없다. 쉼없는 대화와 양보의 미덕만이 대타협에 이를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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