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의 규정 마련 15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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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 규정 마련 15일 확정
  • 승인 2003.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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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협, 12월 초 제1회 수련의 모집 공고 계획

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서대현)가 추진 중에 있는 인정의에 관한 규정이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원협은 수 차례에 걸친 운영위원회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마련한 인정의에 관한 규정을 7일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15일 최종 확정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원협이 마련한 인정의 규정안에 따르면 18일 개원협 교수와 25일 협력의료기관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2003년 한의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수련의 모집을 12월 초 공고할 방침이다.

통신과 워크숍 등을 통해 인정의 수련의를 교육할 교수의 경우 전․현직 대학교수는 무평가 위촉하고, 개원한의사의 경우 강의를 평가한 후 위촉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협력의료기관의 경우 병원급과 상시 5인 이상의 한의사가 근무하는 한의원, 상시 2~4인 이상 근무하는 한의원으로 개원경력 만 3년 이상인 한의원, 6년 이상 된 한의원으로 규정했다. 또 특정질환 분야에 대한 성과가 명백한 한의원의 경우는 심사를 통해 협력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의료기관에서는 기초수련의가 당직을 포함 1년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원한지 만 2년에서 3년이 경과한 한의사의 경우 통신강좌나 워크숍 등을 통해 기초수련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놓았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분과회의의 명칭은 내과(간․심․비․폐․신계), 정형․제통과, 심신의학과, 사상의학과, 안이비인후과, 피부과, 부인과, 소아과 등 8개 과목을 기본과목으로 하고 세부 인정의로 나간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개원협 양인철 사무총장은 “분과학회가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개원협의 운명이 좌우 될 것”이라며 “모든 회원들이 1개 이상의 학회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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