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마약류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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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마약류 취급할 수 있다
  • 승인 2003.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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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관한 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麻子仁의 투약 등에 무리가 없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30일 김명섭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사·치과의사 또는 수의사에 한정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확대해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한약공정서에 수재돼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변비치료를 목적으로 마자인(대마종자)을 투약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무리를 빚은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양약은 물론 앵속(양귀비)·앵속각(양귀비 말린 것) 등의 한약재는 여전히 투약할 수 없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 또는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의 소지·소유·관리·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및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개정으로 한의사들에게 특별한 진료상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한의계에서는 앞으로 마약성 한약재를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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