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법안 상임위 상정 불발
상태바
침구사법안 상임위 상정 불발
  • 승인 2003.03.18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계 설득 주효, 발의의원 속속 이탈
다음 회기에도 안심 못해… 근본대책 절실

사진설명-지난 10월 28일 서울강서구한의사회원 및 관계자 150여명이 민주당 강서 甲지구 신기남의원사무실 앞에서집회를 열고, 침구사제도 신설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할?痼?강력히 촉구했다.

한의계의 노력으로 침구사법 도입을 위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논의되지 않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10월 28일 이전에 이미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이번 회기내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면서 “10월 3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당연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가 많아 상정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다음 회기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대한침구사협회는 국회발의안건과 별도로 침구협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법안내용이 대동소이하고 국회일정상으로도 유사한 법률을 같은 회기내에 두 번 발의하기도 어려워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되지 않아 침구사제도 도입문제는 일단 진화되었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의계가 일치단결해서 저지한 결과”라고 평가를 내렸다. 사실 한의협 중앙회를 비롯해서 시도지부, 분회, 학회 등 한의 각 단체가 나서 의료법 개정안에 발의한 의원들을 방문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해 설득한 결과 10월 30일 현재 45명의 발의의원 중 21명이 철회의견을 밝히고 이중 8명이 철회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 전체적인 분위기를 상정불가 방향으로 결정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됐다. 모 의원은 “법안의 통과가 한의학을 발전시키는 줄 알았다”고 밝혀 침구사들의 논리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거나 오해된 부분이 있었음을 실토하기도 했다.

이렇듯 혼연일체가 되어 침구사들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성공했으나 침구사대책에 문제가 적지 않게 노출된 것으로 지적됐다. 한의협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보좌관들 사이에서 침구사제도 도입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혀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한 마디로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은 일반적으로 한의사들이 어지간한 병도 침으로 치료하지 못하고 한약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침구임상과 다른 문제로 한의사 스스로 조직적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지적됐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은 한의사들이 봉사는 많이 하는데 조직을 내세우지 않고 순수한 개인적 차원의 진료 정도로 임하고 있어 활동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조언하더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한의계 내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왜곡된 인식도 있지만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 한의계 구성원 스스로에게도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자성론이 바로 그것이다.

주요한 책임은 한의협과 한의학회, 침구학회 등 한의 각 단체들의 책임도 크지만 이들 단체의 책임을 묻기 전에 먼저 침구치료에 대한 한의사 개개인의 인식에 잘못이 없는지 뒤돌아보고 좀더 낮은 자세로 환자를 돌보는 데 진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회가 열릴 때마다, 특히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한의계가 벌이는 소동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한의사들도 논의만 할 게 아니라 학문적인 논리축적과 대중적인 홍보, 대국회 설득작업, 침구수가의 개선 등 침구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