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제도 망동 근본대책 마련하라”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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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제도 망동 근본대책 마련하라” 여론
  • 승인 2003.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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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숙 의원 등 침구사 신설 의료법개정안 발의
한의계, “무면허 침구업자 만연 뿌리 뽑아야”

대선을 얼마 앞두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침구사 망령이 국회에 등장했다.

침구사제도의 부활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한 저의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한의계는 다시 한번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망동이 재연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이연숙 의원(한나라당) 등 45명의 국회의원들은 17일 침구사제도 부활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등은 의료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의료개방시대를 맞아 한방의학의 보급 및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한의사 외에 침구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침구사를 신설해 의료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의사도 침구의술을 배워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침구의술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20일 오송국제한의학학술대회에 참가한 1만6천명의 한의사들은 “한의학의 근본을 무시하고 한방의료를 전면 부정하는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존엄성을 손상하려는 어떠한 의도에도 과감히 맞설 것 △한방의료·한의사제도를 붕괴시키는 침구사부활 움직임에 대해 한의학 수호의 차원에서 끝까지 항쟁 할 것 등을 결의했다.

최근 10년 사이에만 총 5번에 걸친 의료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는데도 이번에 또다시 침구시제도가 등장한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한의계의 여론이다. 특히, ‘침구의료인 확대’·’국민보건향상에 기여’를 위해 이미 사라진 침구사를 부활시키자는 것은 한방의료의 실태를 조금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없다는 주장이다.

또 과거 침구사법 부활을 주장했던 내용과 아무런 변화의 흔적이 없이 또다시 의료법 개정을 발의 한 것은 법 개정의 의도보다는 다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내용의 변화가 전혀 없는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과거 국회의 법안심의나 의정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꼴이 된다.

특히, 한의대 6년간 침을 비롯해 한의학문을 전공하고 침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전문의가 배출된 상황에서 2~3년간의 교육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침시술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 감정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한방의료를 약과 침으로 분류하려는 것은 불법 침구업자들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중국의 침구사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국내 무면허 침구업자들에게 자격을 취득하게 해 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끌어다 붙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국의 중의사는 대학에서 중의교육을 받은 후 침구나 약을 전공하고 모두가 의사로 분류돼 있고, 침구사는 의료 기사 수준에서 이들 중의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의료의 후퇴를 가지고 올 침구사제도 논의가 재발되고 있는 것은 국내에 무면허 불법 침구업자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현재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의료시술을 비롯해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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