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미얀마 보건부와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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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미얀마 보건부와 양해각서 체결
  • 승인 2005.05.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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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학분야 협력 증진키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미얀마 보건부와 ‘전통의학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안재규 한의협 회장과 뗀 스웨 미얀마 보건부 전통의학국 국장이 서명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은 전통의학 이론과 임상 지식의 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대학 및 병원 등 관련 단체간의 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동안 전통의학국은 외국인 방문자의 비자취득, 장비·물자의 수입관세면제 및 기타 미얀마에서 한의협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한국의 의료시술자를 미얀마와 공조해 공식적으로 임무를 추진하는 전통의학위원회에 임시 등록토록 지원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003년 1월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의 현지 의료봉사 중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실감한 미얀마 보건부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안재규 회장 및 협회 임원진, 미얀마 대표단, 박상표 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실 과장 등이 참석했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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