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전치주의 의료분쟁조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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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전치주의 의료분쟁조정법 발의
  • 승인 2003.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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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 의원 등 44명 법안 제출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관련부처간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등 여야의원 44명이 23일 임의적 전치주의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의발특위가 건의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案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인의 무과실이 입증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판명된 경우에 이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일부를 국가가 보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인 중앙회 및 보건의료기관 단체는 무과실 의료보상기금을 조성할 의무를 가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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