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령사회 대비 노인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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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령사회 대비 노인종합대책 수립
  • 승인 2003.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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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기본법 제정, 복지시설 확충
한의학 상대적 우수성 활용, 적극 대응 필요

2002년 현재 전체인구의 7.9%인 377만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고, 오는 2019년에는 14.4%에 도달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노인보건복지에 대한 과제별·부처별·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발표했다.

2일 발표한 실행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노인복지 정책은 기존의 단순한 보호중심의 복지대책에서 탈피, 노인이 경제적·사회적 주체로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구축하고, 빈곤·질병·역할상실 등에 대해 범부처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건강보장을 위해 치매요양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시설서비스 수요(전체노인인구의 2%수준, 7만여명)에 대응해 필요시설을 향후 10년 내에 확충하고, 중산층·서민을 위한 실비요양보호 확대 및 시설운영기준 완화로 실버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229개소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해 내년에는 319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시설입소 보호와 병행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노인보호를 위한 재가복지시설 및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인의학전문의·노인전문간호사 제도도입으로 노인건강을 책임질 전문인력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노인복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장기요양노인 보호자의 부양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비의 소득공제방안을 마련하고,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촉진장려금제도 개선, 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 노인복지수행 정부조직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의학은 노인성질환 치료와 건강유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수성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강화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해나갈 경우 높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한의계는 노인성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계량화 해 국민들에게 폭넓게 홍보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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