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핵이식 연구허용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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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 핵이식 연구허용범위 규정
  • 승인 2003.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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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라 파생되는 윤리적 문제로 논란을 거듭해온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이 부처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됨으로써 생명과학기술에의 적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이 법에 따르면 인간개체의 복제를 목적으로 체세포 핵이식(핵이 제거된 인간 또는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로부터 추출된 핵을 이식하는 행위)에 의해 배아를 만들거나 이를 자궁에 착상, 임신진행, 출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행위에 참여하거나 유인,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체세포 핵이식 연구도 국가생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용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금지토록 했다.

배아의 생산은 임신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고, 배아연구도 임신 목적의 배아 중에서 폐기되는 냉동잔여배아로 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 법은 또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와 각 기관별 자체적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규정을 두어 인간배아 이용, 유전자관련 등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와 시술의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과학계를 대표하는 9인 이내의 위원과 비과학계를 대표하는 9인 이내의 위원을 동수로 구성되도록 해 균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청회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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