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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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
  • 승인 2003.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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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특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관련기사 해설편 참조>

이날 토론회에서 이인영(한림대 법대)교수는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필요적 조정전치제도, 의료배상공제조합․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 무과실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 형사특례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다.

이안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를 빨리 구제하기 위해 의료소송에 앞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는 공익, 의료인단체, 소비자대표 등 3개 분야 위원 10~15명으로 구성되며 신청뒤 60일 이내에 피해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는 책임공제 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 대해서는 국가가 최고 2천만원의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토론에 참석한 강광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이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정을 받을 사람은 받고 소송을 할 사람은 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로 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형사처벌특례조항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정효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93년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추진때부터 문제됐던 것이 무과실보상에 관한 조율 실패”라며 “13년 동안 진행된 입법화가 이번 기회에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들이 신속히 구제를 받고 의사는 형사특례 등으로 소극진료 등을 막아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긍정적인 혜택이 어지는 만큼 입법의 근본취지는 동감하지만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은 무리가 있으며 무과실의료사고 피해구제 도입은 의료인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법이라는 전제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법안내용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작업을 마친 뒤 24일 개최예정인 의발특위에 상정될 계획이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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