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따른 의료기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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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 따른 의료기관 대응 방안
  • 승인 2003.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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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7일 의협에서 있었던 ‘의료기관 조세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개최한 제1차 의료정책포럼 중 임금자 박사의 주제발표 중 의료기관의 대응방안을 요약한 글이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세무행정상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원 한의사의 대응을 돕기 위해 이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1.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의 경우

가. 기장권고
의료업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 7천500만원 미만의 사업자에게는 장부기장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간편장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과거 개업초기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기장에 의한 소득세 신고 납부를 위해 매출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개업시작연도부터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 초기 투자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다.

나. 사업용 자산구입
사업용 자산구입시 다소 많은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정식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관계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비용 인정)

다. 감가상각비 계상
짧은 내용연수를 선택해(의료기기 4∼6년 중 4년을 선택해 적용)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해 초기에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것이 유리하다.

라.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의 차입
조달원천을 친인척 등 개인이 아닌 공식금융기관으로 하는 것이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마. 직원 인건비
비공식적으로 지급한 급여부분이 있다면, 공식적인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소득세 지출액보다 절감되는 사업소득세가 더 크기 때문이다.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의 경우

가. 경비지출시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실제 지출한 비용 중 증빙이 되는 비용만이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로서 인정되기 때문이다.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나. 의료장비 등 구입시 리스 이용
사업용 자산을 리스로 구입할 경우 지급리스료가 주요경비로 인정되므로 2002년부터는 사업용자산의 신규구입이나 차량, 비품 등 고정자산의 구입시 리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 전세의 월세 전환
건물의 임대를 위해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월세로의 전환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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