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방상근심사위원으로 재 위촉된 선우항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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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방상근심사위원으로 재 위촉된 선우항 씨
  • 승인 2005.04.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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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조무사의 업무영역 숙지해야”

지난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상근심사위원으로 재위촉된 선우항(44) 심사위원은 “이제 일평생 환자진료를 통한 기쁨은 없겠지만 한의계를 위한 귀한 일을 감당하는 기쁨이 제 자신에게는 더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새로운 2년을 시작하게 되었다”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방관련 사안에 대한 심사위원 전체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한방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다른 위원들을 설득하거나 한방에 대한 지식을 이해시키는 일이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한다.

선우 심사위원은 양방적인 사고는 다분히 근거중심 의학을 표방하는데 약제에 있어서도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통계와 근거논문이 많이 있다보니 심사기준에 대해 논의하기가 쉽다는 것이 한의계와는 다른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 같은 갭을 없애고 선입견을 깨뜨리기 위해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보다는 이해와 양보를 구하면서 한의학을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인간적인 신뢰를 구축하려 노력했다고 한다. 물론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한의학회와 한의사협회를 재촉해가며 하루 속히 한의계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속에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요청하기도 했단다.

그는 “한의사로서 환자의 질병치료를 잘하는 것이 일차적인 의무라면, 경영적인 측면에 있어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과 진료기록부 작성의 중요성도 인지해야 한다”면서 “청구를 위한 시술내용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경과기록에 대한 기록의 중요성을 미리미리 인식하고 평소에 잘 지켜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확한 정보에 관해서는 보수교육과 한의사통신 그리고 분회의 보험이사 등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개원을 준비할 때 진료기록부 및 청구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부분도 잘 알아두어야 한다”면서 “청구를 직원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하고 교육하는 적극성이 필요하고, 의사의 진료행위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고정화되겠지만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일률적이거나 세트화 된 시술을 배제하기에 다양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시술 행위가 요구되어진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본원 상근심사위원 15명중 다소 젊은 나이 탓에 총무업무를 맡고 있다는 그는 “한의사이지만 하나의 조직에 있어 전공과목에 관계없이 합심해 그들을 통해 한의계 발전을 함께 협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의 변화와 고객인 환자의 욕구가 변화됨에 따라 한의계의 변신이 반드시 요구되기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세워가고, 한의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너무나 절실한 사안”이라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문제점을 잘 도출해 보험적인 것을 한의학적인 것에 접목시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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