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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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추진
  • 승인 2003.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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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 양방 별도 심의기구 설치 요구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절차와 손해의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복지위 간사 이원형·법사위 간사 김용균 의원에 의해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지난달 29일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림대 법학과 이인영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의료 분쟁 해결 기간은 제1심 법원에서 평균 2.6년, 2심 판결에서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등 의료분쟁 증가와 장기화로 인해 분쟁 당사자간인 환자와 의료인이 지출하는 직접비용 뿐 아니라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으로 환자에게는 적당한 피해구제를, 의료인에게는 의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분쟁조정법안 주요내용과 관련 △조정전치제도 도입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무과실의료사고보상제도 도입 △형사처벌 특례조항 인정 등의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한의협을 비롯 각 의료계 단체들은 다소 입장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법안 제정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법조계와 시민단체 측은 입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국민보호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양방 질병치료에 있어 접근방법이 상이하고 각기 독자적인 원리를 지니고 있는 만큼 의료분쟁 조정과정에서 특정 의학시각에서 의료행위를 평가해 첨예한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양방 독자적인 심의조정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측은 각계의 의견을 취합·조정해 10월 중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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