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침 시술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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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침 시술은 위법'
  • 승인 2003.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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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침은 의료행위 의료인만 가능
한의계 "양의사 침 시술도 제한 돼야"

최근 “물리치료사의 침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물리요법사의 침술 행위와 더불어 양의사의 침술 행위도 차단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의료법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제25조 제1항)는 규정에 따라 침 시술이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물리치료사가 침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양의사가 직접 사용하는 것은 합법인 것으로 비춰질 경우 한의학문의 훼손 및 의료제도의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1998년 양의사의 침사용에 대해 “한·양방의 업무한계의 구분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다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국소마취 및 경피자극을 위한 도구로서 침을 사용하는 것과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으로 종기나 염증치료 또는 자극요법 등에 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지난 8월 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와 물리치료사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의사 지시에 의해서라도 침은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체부위에 침을 꽂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혈액이나 신경조직 등에 접촉해 화학적·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단순한 물리요법적 치료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물리치료사는 침을 꽂은 뒤 결과에 관한 통제력이나 위험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본 사건은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김○○씨(양의사)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이 경영하는 의원에서 물리치료사인 이모씨를 시켜 환자의 좌측 옆구리에 약 6cm 가량의 침 4개를 0.5㎝ 깊이로 놓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양의사의 침시술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물리요법 취급을 해왔던 침을 의료행위로 결정지었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이번 판결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물리요법사의 침 시술행위에 대한 단속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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