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박상동)가 복지부를 상대로 비급여대상인 첩약조제시 진찰료 및 검사료를 보험급여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방병원협회는 ‘비급여대상인 첩약조제시 진찰료 및 검사료는 첩약가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규정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방병원협회의 건의내용은 먼저 “규정에 ‘질병자체가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진찰, 처치 및 수술 등을 실시할 때 비급여대상 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비에 대해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비급여대상중 유일하게 첩약에만 진찰료 및 검사료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양방의료행위의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며 “현행의 진료비 산정방법이 행위별수가제임을 감안할 때 첩약가의 진찰료와 검사료가 포함된다는 것은 건강보험수가체계의 기본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산출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질병치료목적의 첩약조제시 진찰료 및 검사료가 보험급여로 인정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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