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 졸업생 국시응시 불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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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미달 졸업생 국시응시 불허”검토
  • 승인 2003.03.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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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미달 졸업생 국시응시 불허”검토


한의협 WTO 대책위, 대학평가기준 마련키로


한의협은 지난 20일 한의협 회의실에서 제3차 WTO 대책위원회를 열고 한의학시장 개방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한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해서는 한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불허하는 안을 포함하는 한의대 교육평가기준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의대 교육평가기준에는 객관적인 시설기준 외에도 한의학 교육내용을 상세하게 담아내 올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세계 한의과대학 교육체계 통일을 위한 회의 전에 완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 연구용역에 한의대 교육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가칭 ‘한의과대학 교육인정 평가원’의 설립과 운영방안이 포함되면 연구결과에 따라서는 기준에 미달하는 한의과대학 졸업자에게 한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등 한의과대학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이날 제시된 다른 3가지 연구용역과제인 △한방의료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 및 독립한의약법 제정방안 연구 △한의협 자율지도 강화방안 연구 등은 세부적인 연구용역방안을 마련해서 8월말까지 검토한 뒤 다음 이사회에 승인받기로 의결했다.

대책위는 8월 26일 서울대 간호대 강당에서 열릴 ‘제3차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 심포지움’에서 한의계측이 발표할 내용을 미리 점검했다. 한의계측 발표는 김동채 부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UN의 한의사 직업코드 신설 요구에 대해서 Medical로 하는 방안과 Para-medical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양자 모두 한의계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계속 한의사 코드의 신설을 요구키로 했다. 그러나 독립 코드 신설방안도 객관적인 여건상 쉽지 않다고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다음 회의는 9월 10일(화)에 열린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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