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일반의약품으로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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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일반의약품으로 쏟아진다
  • 승인 2003.03.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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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국민을 임상 대상으로...' 강력 반발
식약청, 한의협 의견 무시, 한약제제 규정 강행

기성 한의서에 있는 처방은 물론 새로운 한약 처방도 천연물의약품이라는 이름으로 제제화 해 일반 의약품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써 93년부터 수 많은 한의대생들이 유급을 불사하는 등 전한의계가 하나로 뭉쳐 한약을 지켜내려고 했던 투쟁은 졸지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한의협은 1일 개정고시와 함께 시행된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본지 5월 27일자 보도) 등에 대해 일주일이나 경과된 8일 뒤늦게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한의학을 정식으로 교육받지 않은 양의사·양약사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한약제제를 투약·판매할 수 있도록 돼 한의학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한의협은 '식약청의 한약제제관련 규정 개정고시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학의 변증논치 이론에 의거해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돼야할 한약제제를 서양의학적 기준에 따라 개발을 유도하고 획일적으로 처방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대한 위해 요소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제조되는 의약품인 한약제제에 대해 양방의약품과 구분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약사관계법령의 개·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한의약의 세계시장을 위해서는 한약관리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한의약법 및 한약관리법 등이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식약청이 현재 국내 한약제제 시장 현황이 중국보다 열악함을 우선 모면하기 위해 졸속한 규정을 만들어 국민을 임상대상으로 삼겠다는 전형적인 탁상행상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중국의 비만치료제의 경우와 같이 이번 규정은 우선 제품을 만들고 사후에 보완하자는 식이어서 국민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청이 WTO체제하에서 천연물의약품의 제품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이유로 이 규정을 시행한 것은 정부의 WTO체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국내 법률·제도적 지원 및 보호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제품화에만 급급한 정부의 불균형적 정책추진의 부작용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의협은 개정안이 고시됐을 때 "한약제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 관리 기준 및 허가기준을 완화하기에 앞서 현행약사법령상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한약제제에 대한 독립된 의약품분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식약청 내 한의약전담부서와 중앙한약사심의위원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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