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등 8개 학회 전문의 특례 인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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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등 8개 학회 전문의 특례 인정 반대
  • 승인 2003.03.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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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전문의는 병원 수련, 제도 도입 본질 훼손 우려
개원의-총회 결의 무시, 한의협의 학회 지원 중단해야
개원의협의회-인정의 도입으로 갈 수밖에, 여타 학회와 공조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한 개원 한의사에 대한 특례 인정에 대해 8개 학회가 모두 반대하고 나서 전문의 문제가 다시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여진다.

한방내과 침구과 등 8개 학회는 최근 전문의 수련은 입원환자 중심의 병원수련을 통해 배출되는 것이니 만큼 개원한 한의사들이 연수교육을 통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문의제도를 시행하는 원칙과 맞지 않으므로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반대
한다는 입장이다.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기존 8개 전문과목을 포함해 6년 이상 임상에 종사한 한의사로서 한의사회가 실시하는 해당 전문과목의 연수교육을 300시간 이상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15년 이상 임상을 한 한의사는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해 한의학회가 8개 학회에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같이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7일 현재 부인과학회를 제외한 나머지 7개 학회는 이같은 입장을 문서로 한의학회에 보내왔고 한의학회는 부인과학회가 입장을 정리해 문건을 보내오면 이를 취합해 한의협에 제출할 방침이다.

따라서 8개 과목에 대한 연수교육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됐고, 전문의제도 개선안의 복지부 수용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동채 이사는 “학회가 반대할 권한이 있느냐”며 “전문의제도 개선은 대의원 총회의 결의사항이니 만큼 한의협은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협회와 8개 학회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박유환 전 대구시한의사회 회장은 “8개 학회가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을 무시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앞으로 한의협은 8개 학회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서대현 개원한의사협의회 준비위원장은 “8개 학회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개원한의사들은 인정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8개 학회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학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같은 한의계에서 전문의와 인정의 간의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개원의협의회는 오는 9월 1일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우선은 한의대를 졸업한 이후에도 임상정보 등 한의학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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