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종합발전계획 수립, 한약제제산업 육성
상태바
한의학 종합발전계획 수립, 한약제제산업 육성
  • 승인 2003.03.18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현행법으론 한의학 발전 요원, 특성과 장점 특화 필요
김성순 의원 등 '한의학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의약발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설 것을 골자로 한 전문 22조의 ‘한의약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됐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을 대표로 21명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 △한의약에 대한 차별이 없는 균등한 발전기반 조성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한의약에 대한 통일적 체계적 관리 및 국제적 기준 규격화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및 재배농가 보호 △한의약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을 위한 제반시책을 강구하고 관리 운용할 것을 명문화했다.

또 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등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업·제약업 등 한방의료 및 한약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한의약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해 한의약기술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상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특정난치성질환의 치료기술과 한방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한의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육성 대상이 되는 한의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한약재재배농가를 포함한 한약제제제약산업 등 관련산업이 보호 육성될 수 있도록 했다.

즉, △‘한의약’이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약사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 및 한약재 재배·제조, 유통, 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일체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한약제제’란 한약재를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약제 △‘한약제’란 자연에서 재배·채취되는 식물, 동물, 광물성 천연물로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제에 사용되는 정제된 약재로서 약사법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한방원리’도 ‘한의약이론에 의하거나 이에 기초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의약학적 원리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김성순 의원 등은 “일제강점기를 통해 한의학이 격하되거나 왜곡된 이래 광복 후 현재까지도 서양의약학적 특성에 따라 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에 각각 분산·혼재돼 규정되어 한의학 고유의 특성에 따른 발전적 기반 조성이 요원하며, 한의학이 지닌 고유의 장점들조차 점차 멸실 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라며 “한의학에 대한 특성과 장점을 특화하는 한편 부정적인 요소가 보완될 수 있도록 관리·육성해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한의약을 독자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의 발전과 국제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독립 한의약법을 제정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의약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김성순·김홍신 김태홍·김명섭 배기선·최선영 김근태·유재건 심재권·이재정 조재환·김방림 김원웅·김옥두 배기운·강성구 이훈평·임채정 신기남·김윤식 이창복 의원(무순) 등이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