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군의관 확충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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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군의관 확충 기반 조성
  • 승인 2003.03.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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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군부대 한방진료실 지원키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군의관 확대배치 기반조성을 위해 1군 사령부 한방진료실을 별도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5일 열린 전국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약 1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한방진료장비와 물품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 7일 제2회 의무위원회에서 1군 사령부의 지원 필요성을 동감하면서도 지원요청에 대한 물품 구입예산 부족으로 별도 예산 책정건을 전국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었다.

또한 3군 사령부 산하 부대중 한의군의관이 없는 3군 지원사령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에 대해서도 한방진료실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군조직 성격상 군 내부 고위층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변화는 곧 군 전체의 변화로 볼 수 있으며, 병역법 시행령 제10조(군소요인원의 통보)에 의거 각 일선부대의 소요제기를 각군 참모총장이 반영해 인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군사령관의 의견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령부 한방진료실 지원은 필수적이며 이번 1군사령부 지원을 통해 군사령부 진료실 지원 모델을 설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또한 현재 2명뿐인(위탁교육자 1명포함) 장기근무 한의군의관의 확대를 위해서는 한의군의관 인원확충과 더불어 군부대 진료실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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