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경력자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상태바
임상경력자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 승인 2003.03.18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6년 이상 300시간 보수교육, 역할자에 연구도 포함

전문의특별위원회, 개선안 마련

우리나라가 월드컵 8강에 진출했을 때를 고려해 전문의문제와 관련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22일에서 23일로 연기키로 한 가운데 임상경력이 일정기간 이상 된 한의사는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의제도특별위원회의 개선안이 마련됐다.

15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의협 전국이사회에서 전문의제도특별위원회는 이같이 보고하고 이 안을 토대로 19일 정부와 학계 그리고 한의협 시·도지부 관계자, 소비자, 법률가, 언론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0일 11개 한의대 학장과 수련한방병원장들과 간
담회를 거쳐 23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전문의특별위원회는 한의협에 △기존 8개 전문과목에 대한 개원 한의사의 특례가 인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한방특성에 맞는 한의사전문의제도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검토를 하고 이에 의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를 위해 범 한의계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최대의 관심사인 기존 개원한의사의 특례 인정은 관련규정 부칙에 6년 이상 임상에 종사한 한의사로서 한의사회가 실시하는 해당 전문과목의 연수교육을 300시간 이상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15년 이상 임상을 한 한의사는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의들을 교육하는 전속지도전문의에 ‘연구를 포함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기초 교수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 기존에 2006년 12월까지만 운영되도록 했던 전속지도전문의도 2008년까지 연장해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경과규정이 효력이 만료된 이후에는 수련과목 등의 확대를 통해 모든 한의사가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방
향으로 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의제도특위의 이같은 안은 과거부터 어느 정도 예상돼 왔던 것이어서 앞으로는 수정안의 관철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전문의자격시험이 시행되기 전 안재규 회장 등 협회 임원진이 복지부장관과 만나 제도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복지부 차관도 현 제도는 개원한의사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모법의 입법 정신에 반할 수 있는 소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2차 시험당시 대학과 병원 관계자들은 모든 한의사가 전문의자격을 취득하는 데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지만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적지 않아 어떻게 이들과 공조를 이루어 낼 것인지도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학생의 경우 전문의제도의 원칙을 내세워 수련기관을 대학병원급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전공의나 1차로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한의사들도 형평성 등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한의사 전문의제도는 상당한 진통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대내·외적으로 한의학이 궁지에 몰린 사항에서 한의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한의계의 협력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