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문의시험 끝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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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문의시험 끝내 강행
  • 승인 2003.03.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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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만 길어진 것 아니냐" 우려 속 개선 전망도

현안 타개 위한 범한의계 시스템 구축 필요

지난 8일 서울·경기 지역 한의사 150여명이 제2회 전문의자격시험 장소인 경희대에 모여 응시대상 임상교수들에게 시험에 응시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고, 시험이 진행되는 장소로 들어가 이를 저지하려 했으나 끝내 시험은 치러지고 말았다.

전문의관련 시행규칙에 시험실시기관을 한의사회로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험을 공고해 한의협이 행정소송을 내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끝내 시험이 강행된 것이다.

10일 현재 81명으로 집계된 응시 대상자 중 몇 명이 끝까지 남아 시험을 치렀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시험을 치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써 22일 임시총회를 통해 마련된 전문의제도안을 가지고 복지부와 협상에 들어간다는 한의협의 일정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교수와 개원가간의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어 WTO DDA, 한약제제 시험기준 완화, 침구사제도, 기능성식품 등 시급한 현안에 한의계의 대응이 무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개최된 제2회 전문의시험에서 천병태 한의협부회장은 응시자들에게 “안재규 회장 등 임원이 이태복 복지부장관과 만나 오는 7월13일경 제3차 전문의시험을 한의협이 주관해 실시키로 했다”며 “오늘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날 다시 시험을 보면 되니 잠시만 기다려 줄 것”을 부탁했다.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국내 한의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체 한의사가 대승적 견지에서 불화를 극복하고 함께 나가자는 견지에서였다.

안재규 회장도 “복지부와 22일 이후 시험을 다시 시행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다”며 “협회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한의계는 분열된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나 신현대 병원장(경희대)은 “나도 같은 회원이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시행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그러나 이번 시험은 연기될 수 없고 원활히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장현 교수(동국대)도 고시위원회가 소집되지도 않았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험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시험을 강행해 나갔다.

결국 일부 고사장에서는 시험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고사장에서는 시험이 속개돼 시험이 시작된 지 2시간만에 상황은 종료됐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의사들은 복지부가 한의협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시험을 강행한 데 대해 크게 반발했으나 무엇보다 교수와 임상가간의 의견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단절돼 오늘과 같은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행히 이날 교수들은 개원가의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다 주었다.

전속지도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교수들이 전문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안 회장, 천 부회장 등 한의협 관계자의 설명에 신현대 병원장이 “진작 이런 식으로 의견이 오고갔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며 “한의협과 긴밀히 협의해 임상가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장현 교수도 “헌법도 바뀌는데 전문의규정이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 있겠냐”며 “교수들 중에 임상경력이 있는 한의사가 전문의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의계 내부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복지부가 어떠한 입장을 나타낼지 아직 미지수다.

한의협 회장단과 복지부장관이 만나 어느 정도의 의견접근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제2회 시험이 강행됐고, 한의협 임시총회를 통해 나온 안 을 복지부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의계 역시 이제까지 복지부가 주장해 왔던 전문의의 소수배출이나, 법제정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모법이 마련된 시점을 기준으로 95년 이후에 한의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경과규정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이 되풀이 될 경우 다수 개원 한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복지부의 행정에 대한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한의계는 난맥상을 나타낸 전문의제도를 바로잡고 시급히 진행되고 있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내부단체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한편, 지난 5월30일 한의협이 서울행정법원에 ‘제2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에 대한 무효 확인.결정취소 청구’와 ‘청구사건의 본안판결시까지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5일 하위법인 시행규칙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을 집행하기 위해 상위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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