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적정성 없으면 10%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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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적정성 없으면 10%삭감
  • 승인 2003.03.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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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비용 가감기준 제정, 시행

복지부는 5일 일선 병·의원들의 주요진료 내용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정성 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평가는 요양기관을 종별·진료과목별·소재지역별 또는 진료형태 등을 감안해 동일여건의 평가군으로 구분해 평가 등급을 정해 실시하게 된다.

평가대상은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의료자원 배분의 왜곡 등으로 요양급여의 비용효과가 낮은 경우 등에 대해 선정하며, 요양급여 차지 빈도나 비용의 비중,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도, 개선 효과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 정하게 된다.

현재 심평원은 약제(주사제·항생제)평가, 제왕절개분만 평가 등 6개의 평가용양기관 평가 등 6개의 평가대상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잊 중 이미 평가가 완료된 3개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요양기관 등에 통보해 적정성 개선을 유도하고 가감지급을 적용할 경우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평가제도가 시행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시정·개선 유도자료로 활용해 의료계의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와 제도정착을 도모하고 가감지급의 적용은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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