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도 의견 대립 분출
상태바
전문의제도 의견 대립 분출
  • 승인 2003.03.18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개선안 임총서 표결로 결론 지어질 듯

전문의제 연석회의

18일 열린 연석회의에서는 전문의제도를 둘러싼 한의계 내부 단체간의 이견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임상을 통한 숙련도 만이 아니라 양방과의 경쟁이나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한의사들이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돼야 한다”는 개원 한의사의 주장에 전공의들은 “전문의제도란 일반의와 차별을 두기 위한 것이므로 모두가 다 전문의가 될 수는 없고, 지금이라도 수련을 받으면 전문의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회가 박탈된 것은 아니다”고 반발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전문의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대해서는 양측이 수긍하는 분위기였으나 개원의는 현재 진행중인 제2차 전문의사험을 중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반면, 교수나 전공의 측은 현 법령대로 전문의 제도를 시행해가며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자고 맞섰다.

한방병원협회와 한의학회측이 불참한 가운데 한의협에서 열린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방향 마련을 위한 연석회의에서는 이같은 입장차이를 명확히 드러내는 데 만족해야 했다.

박유환 위원장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전문의 제도는 각 관련단체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해 개선안 마련이 특별위원회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연석회의를 주재하게 됐다”며 “한의학 발전을 위해 서로가 합심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연석회의에서는 각 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서로에 대한 의견 접근이 한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원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서대현 원장(대구 수경한의원)은 “94
년에 제기돼 99년에 법안이 공포되기까지 한의계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99년도에 전문의제도를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체 한의계가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정관에 한방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데도 전국 이사회의 의결만 거쳤기 때문에 개원의는 그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원장(서울 약촌부부한의원)도 “개원의들이 배제된 채 마련된 전문의제도에 다수가 분노하고 있다”며 같이 할 수 대안이 마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달래 교수(상지대)는 “이같은 논의는 전문의제도를 99년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원칙훼손만을 운운하는 것은 전문의제도를 더 망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공의연합회 측은 99년 전문의제도를 도입하며 원칙으로 정한 ‘기존 면허취득자의 기득권 포기’와 관련해 전속지도전문의에게 특혜를 주어 전문의자격을 받게한 것은 합의 원칙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특위가 제도를 개선하려는 방향을 보면 이 원칙을 더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전한련은 한의사전문의제도가 올바르게 나가기 위해서는 오는 6월8일의 제2차전문의시험 뿐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문의 관련한 모든 행정을 중단하고 전한련을 비롯한 관련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찾아내자고 주장해 전문의 원점서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따라서 한의계 내의 전문의 제도 개선안은 임시총회에서 표결에 의해 결론지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25일 관련단체간의 연석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한 후 오는 6월 1일 서울 벽산빌딩에서 한의사전문의제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특위가 한의협에 건의했던 전국적 비대위 구성 요구가 15일 있었던 한의협 중앙이사회에서 전국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다시 한번 이를 촉구키로 했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