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관 전문의시험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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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관 전문의시험 법정에...
  • 승인 2003.03.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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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법" 對 "적법" 이견

한의협이 복지부가 공고한 ‘제2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시행계획’과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함에 따라 법률 문제로 비화하게 됐다.

대통령령인 관련 규정에는 한의사회로 하여금 전문의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시행규칙에 한의사회가 이를 실시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 복지부가 시험을 공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박주언 한의협 고문변호사는 “시행규칙은 법규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 자신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까지도 구속하는 구속력을 지니므로 이를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법행위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고 전제한 후 “시행규칙 제10조는 법규로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어 이에 위반된 채 복지부장관이 시험을 직접 실시하는 행위는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이 폐지된 후에야 복지부장관이 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복지부령인 시행규칙과 대통령령인 규정과의 상하관계를 고려해 적법하다는 의견과 승소 가능성이 적다는 입장을 나타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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