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발특위 등 한의계 참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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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특위 등 한의계 참여 불투명
  • 승인 2003.03.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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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완료 과제결정 단계, 시기적·절차상 난항

"불참시 별도의 '한의약발전특위' 구성해야" 여론

9일 건강보험전문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행보를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양 특위의 한의계 참여가 불투명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 관계자에 의하면 한의협이 복지부장관에게 참여를 요청했고, 복지부측에서 양의사·양약사·치과의사·간호사 단체가 모두 양 특위에 참여하고 있어 한의계만이 불참한 것에 대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자적이다. 즉, 이미 양 특위가 구성돼 과제를 확정하는 단계에 와 있고, 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및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특위 위원의 동이가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의계에서는 의발특위의 경우 의료정책전문위원회에서 다
룰 예정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기능정립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WTO DDA 관련 의료시장개방 대비 등은 물론이고, 의료인력전문위원회가 과제로 설정할 예정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중장기 수급 △면허시험 질적수준 강화 △일차진료인력 양성 위한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 등이 한의계가 빠진 상태에서 개선안이 결정될 경우 한의학의 위축 등 파급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한의계가 빠진 상태에서 의료제도가 논의될 경우 한의학이 잘못 재단될 우려가 높고 이에 따른 한의계와 정부의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단체를 포함해 관련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의계가 불참하게 될 경우 한방의료제도나 한약과 관련된 상황은 양 특위의 논의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는 편이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미 확정단계에 와 있는 논의과제와 관련해 한의계가 입장을 정리한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참여하고 보자는 발상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양방제도 위주로 운영되는 양 기구에 한의계가 참여할 경우 한의학을 훼손할 지도 모르는 결의사항에 한의계가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마는 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의계가 불참했다고 하더라도 한의학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보장이 없어 오히려 적극적인 참여 속에 한의계의 목소리를 알려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양 특위에 한의계가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어서 이같은 주장이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 특위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도 한의계가 완전히 빠져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김현수 한의협 보험이사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강보험전문위원회는 9일 △건강보험체계 개선 △보험급여범위 개선 △수가 개선 △심사평가제도 개선방안 등 4개분야를 과제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경우 과제선정을 놓고 양의계가 크게 반발하고, 보건산업발전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야한다는 등 직역간의 대립양상 마저 띠고 있어 과제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특위의 구성과 논의과제의 확정이 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양 특위는 일반인이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일경 홈페이지를 개통해 논의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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