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남수진 억제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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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남수진 억제대책 발표
  • 승인 2003.03.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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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일수 년 365일로 제한, 복지의원 감시 강화

내년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진료일수가 年365일로 제한된다. 일반의약품 중 비급여로 전환되는 품목이 2002년 4월까지 1400여 개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의료기관의 약품비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CT 등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및 양·한방 동시 개설기관의 진료왜곡 행태에 대한 근절방안이 마련되는 등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사후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8∼9월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액을 기준으로 ‘5.31 건강보험재정안정종합대책’ 시행성과를 점검한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추가대책으로 5일 이와같이 발표하고 이번 추가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연간 4256억원의 추가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대책에서 남수진 억제를 위한 급여·수가제도의 합리적 보완과 약품비 절감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재정누수 요인의 집중적인 사후관리 실시 등을 통해 보험급여 원칙에 충실하면서 재정누수 요인부문에 대한 추가 재정절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5.31 재정안정대책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손실이 큰 분야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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