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6년제 위한 약사법 개정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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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위한 약사법 개정 계류
  • 승인 2003.03.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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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규정, 국회 차원 압력 행사용 의혹

한의협, 의료비 증가·한약조제권 탈취 기도 성명

약대6년제를 반대하는 교육부의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던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이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류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약대6년제 개편을 위한 세 차례의 시도가 모두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시도는 학제를 개편하기 위해 약사법과 국회를 끌어들이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 이와 별도로 약사제도 특별위원회에서 약대 6년제 문제를 계속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특위에는 한의계인사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원형 의원 등이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약사법 제3조 약사의 자격과 면허 중 제2항 제1호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약학사의 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하고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서 ‘등록’을 삭제해 교육부 등록 절차를 폐지했다.

이는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교육부 등록절차를 없애는 법률 정비 차원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개정이유를 ‘약대6년제 선행작업’이라고 밝히고 있어 약대 6년제를 국회 차원에서 공식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약대6년제를 국회가 인정한 꼴이 돼 교육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약사회의 약대6년제 주장이 두 차례나 교육부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교육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편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의협은 약대6년제 주장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명분과 예정된 부당한 국민의료비의 추가부담만을 야기한다”며 “이는 한약사제도의 폐지와 한약조제권 탈취 기도”라고 못박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재규 회장도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직접 방문해 법 개정의 저의와 부당성을 납득시켰다.

한의계에서는 약사들의 교육기간 연장으로 인한 교육비의 추가부담은 결국 약사의 조제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보면 국민은 똑 같은 약을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은 너무나 뻔한 노릇이라고 평가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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