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한의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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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한의 이행 촉구
  • 승인 2003.03.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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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한방병원협의회· 전한련, 전문의제도 개선 반대

모든 한의사 공생 위한 전면적 수정론 대두

모든 한의사에게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20일 한의사전문의제도(특별)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행보를 재촉하는 가운데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전국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협의회 신현대 회장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협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전국한의과대학 학생회 연합(전한련)도 11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 전문의 확대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학의 임상교수들 역시 곧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99년부터 비대위형태로 존재하던 조직을 올해부터 ‘전국한방병원전공의연합회’로 체제를 정비한 700명에 달하는 전공의들도 전문의 제도의 개선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연합회의 한 간부는 연합회 차원에서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많은 전문의가 배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15일 부속병원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전문의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전 한의계가 일치단결해야 함에도 일부 대의원들의 몰지각한 행위로 인해 중단된 것은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복지부는 현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주지하고 정부주관으로라도 시험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신현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말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전한련도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23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자격시험에 관한 모든 시행을 중지한 것은 한의사전문의를 확대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한방의료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한련은 한의사 전문의제도의 정립을 위해 마련한 99년도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성명에 대해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당장의 이해보다는 모든 한의사가 공생할 수 있고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99년 합의사항이 사실상 훼손된 채 전문의제도가 시행됐고, 입원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인 양방의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의학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현 제도의 대대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전공의의 수련은 한방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한의협이 전문의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 중단할 경우 시험 시행기관을 한방병협으로 변경할 것도 고려하고 있고, 오히려 전공의의 수련이 한방병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한방병협이 주관하는 편이 바르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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